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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드] 10대 여성 등에 몰래 소변 본 남성 '강제추행' 적용 / YTN

2021-11-12 1 Dailymotion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염건웅 /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몰래 소변을 본 남성에 대해대법원이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전에서는 21개월 아이를 몸으로 눌러서 숨지게 한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들,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와 함께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염건영]
안녕하세요.


교수님, 먼저 여고생 등 뒤에 몰래 소변을 보고 달아난 남성에게 강제추행이라는 판단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사건 개요부터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염건영]
벌써 이 사건은 2년 전 사건입니다. 2019년 11월 25일 오후 11시경인데요. 그때 아파트 놀이터에서 한 여학생, 당시 피해자는 18세였는데요. 그 여학생 뒤에서 가해자, 범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후드티 그리고 패딩 점퍼에다 몰래 소변을 본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이 1, 2심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난 것을 유죄 취지로 지금 파기해서 1심으로 다시 환송 조치한 그런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왜 이런 일을 벌였던 건가요?

[염건영]
일단 본인 얘기에 의하면 가해자는 화가 난 상태로 차에서 내렸는데 횡단보도 앞에 있는 여성을 보고,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풀이를 하기 위해서 따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욕설 등이나 화풀이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피해자가 당시 의자에 앉아서 통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 뒤에서 몰래 옷과 머리 등에 소변을 봤다고 진술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른 10대 여성에게도 화풀이를 한 전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염건영]
이 사건도 사실은 피해자를 특정하고 사건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11월에 이 사건이 있었고요. 같은 년도 12월에 동일한 사건을 피의자가 저질렀었는데 11월 5일경 또 밤 11시쯤입니다. 시간도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 천안 근처에서 이 사람이 연극배우인데 연극 연습에 대한 취소 통보를 받고 화가 나서 당시에 16세 되던 여학생의 뒤를 쫓아간 다음에 거기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당기고 또 침을 뱉어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11121143074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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